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 골자
온라인 배송 영업제한 풀어 쿠팡과 경쟁 유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의무휴업일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배송에 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온라인 시장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0%에 육박한 반면, 대형마트는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가 지역 거점에 있는 물류센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과 바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되면서 낮 시간대에는 오프라인 판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폐점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거점에 있는 대형마트가 폐점하지 않으면 주변상권까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금을 투입하거나 대형마트가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때 주변 전통시장과 MOU를 통해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창의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냉장시설을 같이 이용하거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전통시장 항목을 열어 동네 전통시장 물품도 함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생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계속 가져가야 할 문제"라며 "쿠팡은 독점적 지위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이지만 국내 유통사들이 들어오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나 전통시장과 꾸준히 얘기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1분기인 3월 이내, 늦어지면 6월 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