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홍기용 인천대 교수 "종부세, 주택수 아닌 총 가치로 산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자에 많은 세금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OECD 국가도 다주택자 가려 세금부과 안해"
"다주택 중과 혼인세 유발…18년간 위헌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한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택수로 산정하는 종부세 부과 방식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2022.04.22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지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을 보유한 A씨와 지방에 5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둘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 B씨가 몇배나 많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데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몇배 더 비싸다. 단지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그렇다면 세금 부과 방식을 주택 수로 하지 말고 가격으로 하자는거다. 그게 좀 더 현실성 있는 세금 구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다주택자를 가려서 세금을 더 내는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의 경우 뭔가 잘못된 개념 속에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는 곧바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전월세와 다주택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과 전월세가 내려간다고 보는 잘못된 계산 방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홍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혼인세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남녀가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결혼 후 5년 이내 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중과를 매긴다"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한채를 정리해야하는 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부합산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방식은 18년째 위헌 논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3년 참여 정부 시절 시행한 종부세는 시행 초기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매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06년 인별합산 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도 6억원 초과로 강화됐다. 이에 부부가 각각 공시지가 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인별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합산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위헌 논란에 불을 지폈고, 결국 2008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홍 교수는 "종부세 위헌 논란이 18년째 이어오듯 다주택 중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중과 해제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 헌법적 측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다주택 중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종부세 부과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총가치 + 부유세'의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보유한 총 주택 가격에 토지, 금융 등 기타 자산을 합친 개념의 새로운 과세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 중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개념으로 보면된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금방 폐지하기 어렵다면 주택 총가치에 부유세적인 성격을 가미해 보는 방식이 있다"면서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일부 부유세적 요소가 있는데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것은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까지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는 등 실질적인 부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 중인 부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외친다. 홍 교수는 "부유세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지만 성공사례가 없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유세는 말 그대로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특정 상위계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재산의 해외도피를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는 추세다. 

특히 홍 교수는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2억 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은행에서 빌린 담보 대출이 공시지가의 절반인 6억원이라면 실제 아파트 소유주가 보유한 실 자산은 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종부세는 부채를 감안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순수한 순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라며 "종부세 목적에도 맞지 않고, 불이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