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조업체 73곳 정상영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상조업체 73곳이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2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중 상조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됐고, 직권말소 또한 1건이 이뤄졌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됐다.
상조 등록업체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26 jsh@newspim.com |
또 피에스라이프의 자본금 증액 및 다온플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총 11건의 등록 사항 변경이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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