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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도예전 '靑瓷에 春을 그리다'... 청자에 피어난 봄꽃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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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과 삶의 환희, 청자에서 꽃으로 피어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청자에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났다. 그 종류도 여러가지다. 자목련, 백목련, 벚꽃, 양귀비... 

최수진 개인 도예전 '靑瓷에 春을 그리다'가 16일까지 종로 갤러리 '공간35'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일부러 작품 도록 제목의 '靑'자와 '春'를 더 크게 써서 아래 위로 읽히게끔 배치해놓았다. 따라서 전시 제목은 '청자에 청춘을 그리다'라고도 읽힌다. 봄은 청춘이고, 청춘은 역시 봄꽃처럼 화사하다.

최수진 도예전  '靑瓷에 春을 그리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봄을, 청춘을 느끼게 해준다. 청자에서 삶의 환희가 피어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진, 다관 110X73X70mm, 다해 180X180X55mm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전통적인 청자만 떠올린다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약간은 칙칙하게도 보이는 청자에서 어떻게 화사한 봄꽃과, 청춘의 화려함이 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게다가 전통 청자의 문양은 대개 상감의 음각이나 양각을 통해 무늬를 표현했다. 유약(도료)으로 그림을 그렸다 해도 그 도료는 화려하지 않고 대개 회색이나 백색이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최수진의 청자는 현대적 청자다. 그러나 전통 청자와 현대 청자의 구분은 기실, 미술사가에게나 중요하지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것이 관상용이든,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생활자기이든 보는 이, 혹은 사용자가 좋으면 그만인 '장식품' '생활용품'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진, 다관 115X78X70mm, 다해 228X228X55mm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진, 작은 항아리, 155X155X120mm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진, 다관 118X77X78mm, 다해 160X160X80mm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잔, 다관 110X75X78mm, 다해 140X140X80mm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도자기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왕왕 최수진 청자에 대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비색(翡色·청자에서 나타나는 엷은 녹색, 혹은 청색)은 무엇인가."그러면 최수진은 이렇게 답한다고 한다. "내 마음의 비색이 바로 비색이다."

우리에게 청자는 오래동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자기였다. 청자의 색깔도 박물관 청자의 색만 비색인줄로만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자는 고색창연한 물건이다. 아름답지만 뭔가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자기였다. 대개는 현대적으로 재현한 청자도 무늬가 대부분 상감으로 구현돼서, 나이 많은 어르신의 감각에 어울릴 듯한 물건이라는 선입견이 먼저 다가왔다.

또 하나. 청자에는 흔히 균열이 있다. 이를 빙렬(氷裂)이라고 한다. 빙렬은 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굽는 일이 끝난 다음 자기가 식기 시작하면서 태토(질)와 유약의 수축도가 달라서 생긴다. 유약이 녹은 유리질에 금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청자에 빙렬이 없으면 청자가 아니라는 고정관념도 생겼다. 그러나 청자에 꼭 빙렬이 있어야만 할까. 빙렬이 없는 청자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최수진의 청자에는 빙렬이 없다. 최수진은 일부러 빙렬를 만들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미적 세계에 빙렬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청자에는 꼭 빙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오래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청자에 화사한 꽃들을 넣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최수진은 그가 원하는 발색(發色)을 위해 모든 작품을 다섯 번 이상씩 구웠다. 한 두 번의 굽기로는 색이 연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색을 얻기 위해 일일이 다섯 번 이상 굽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니 자그마한 잔 하나라고 만만히 여길 것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작가 최수진.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최수진은 청자에 온전한 꽃을 피워내기 이전, 음각의 꽃 수술에만 릴리프(relief·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로 노란색 포인트를 주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만 노란색 강조점을 주면 작품 전체가 놀랍도록 화사해지고, 그 릴리프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 강조 포인트는 이번에 전시한 거의 모든 작품에도 등장한다. 무늬의 한 부분을 돋을새김으로 강조해 만지면 매끄럽지 않고 까칠한 느낌을 주는 작업을 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고집과 정성을 대변한다. 작품에 하나라도 더 심미성에 '감각의 즐거움'을 더한 것이다. 

사실 청자에 꽃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은 서양의 '포슬린 페인팅(porcelain painting)' 기법이다. 최수진은 청자에 꽃을 넣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이를 따로 익혀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최수진 작품들. 2022.05.13 digibobos@newspim.com

최수진은 요즘 청자에 계절을 넣는 작업을 몰두해 있다. 봄꽃이 시작이었고, 여름꽃이나 가을의 단풍, 겨울 자작나무가 청자에 등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그의 작업은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또 한 번의 개인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의 다음 작품전이 벌써부터 기돼된다.

최수진은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 재학 중이다. 도예학과 외래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어렸을 적부터 점토로 무엇인가 조물딱 조물딱 만들기를 좋아했던 소녀의 꿈이 꽃이 화사하게 피어난, 정말 훌륭한 청자 작품을 만들어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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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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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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