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6.1지선 강릉시장 김홍규 후보가 김한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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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6.1지선 강릉시장 김홍규 후보측 캠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한근 후보측 캠프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고발했다.[사진=김홍규 후보 캠프]2022.05.28 grsoon815@newspim.com |
김홍규 후보측 캠프에 따르면 김한근 후보 본인에게 유리한 투표일 최종득표 지지율 예상치(%)를 제작해 유포한 것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홍규 후보측은 "공표된 적이 없는 세부 날짜별 지지율 변동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여론조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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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규 후보측 캠프가 제공한 증거사진.2022.05.28 grsoon815@newspim.com |
김홍규 후보측은 "특히 거짓된 여론조사기관과 지지율 변동날짜를 교묘하게 표기해 유권자들이 위 그림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믿도록 유도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선거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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