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조사내용 허위로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 합의된 사항...영상 공개로 신뢰 깨뜨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3일 오전 김기현 의원의 '혁신 24 새로운 미래' 공부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참고인 조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허위로 공개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경율 회계사 등 4명의 증인 출석 건으로 여야 의견이 갈려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수사 결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표의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며 "논란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이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최형두 의원 등은 지난 11일 당내 초선의원 모임 도중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과 추가 징계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MBC는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들 5명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 대표 징계 관련 대화를 나누는 1분 42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 의원은 당시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 전당대회를 하자(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6개월) 그대로 (가는 것)"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사이에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다시 징계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어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그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다"며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마이크가 켜진 것을 알아챈 최형두 의원이 슬쩍 마이크를 바깥으로 밀어 대화를 끝냈다.
유 의원은 "최형두 의원께서 먼저 징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법률가적 입장에서 상황을 간단히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의원들이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나갔다"며 "당연히 비공개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영상을 노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간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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