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앞서 지난해 7월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지난 2010년 전세금 7억원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약 4년간 임차했는데 이를 뇌물성으로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아파트에는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캠프의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삼성과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을 조사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실제 국내 거소와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설정 기간 동안 삼성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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