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한중카페리나 화물선 등을 이용,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한중카페리나 화물선의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말께 A씨의 인천 주거지에서 밀반입한 1.75g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 가루를 압수했다.
A씨는 마약류 관련 전과 13범으로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그가 마약 저장 창고를 이용해 중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유통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월 A씨의 일당으로 보이는 또 다른 마약 유통책 1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유통책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며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 공범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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