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BW 인수 도운 혐의…1심서 벌금 5억원
'실형 선고' 전직 임원들도 증인신청 등 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B금융투자 측이 항소심에서 공범 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B금융투자 전 부사장 손모 씨와 전 본부장 이모 씨, DB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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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신라젠 경영진들과 공범 관계가 아니며 회사 내에서 손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1심에서 손씨는 징역 3년, 이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DB금투 측도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법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용인(임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도 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신라젠 BW 인수대금 대여와 관련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항소심에서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 DB금투 임원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신라젠 BW 인수대금 35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가장납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W 발행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계좌와 입출금 전표,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이 BW 발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해 손씨에게 징역 3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DB금투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2014년 3월 경 무자본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투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 액수를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액수불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내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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