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에서 원인 미상 폭발…4명 사상
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심팩메탈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심팩메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경 충남 당진에 위치한 심팩메탈 공장에서 사고로 근로자 1명(72년생)이 사망하고, 3명(72·81·97년생)이 부상을 입었다.
합금철을 생산하는 전기로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심팩메탈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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