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인터넷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간편결제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원식은 3월 2일 열린다.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신설된 회생법원은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의 도산사건을 중복관할하게 된다.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채무자들은 앞으로 부산회생법원에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에 공개되는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 권리자' 자료를 추가 제공해 상속인 및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등기소에는 민원인의 수수료 지급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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