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형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 B(69·여) 씨와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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