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5월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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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사진=영광군] 2023.01.06 ej7648@newspim.com |
집중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어선법(선명·선적항) 미표기,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이다.
수협과 어촌계, 주요 항포구, 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적극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2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육해상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