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A씨 "법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벌금형 확정 "행정적 규율 변경에 불과, 면소 판결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면소 대상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 B씨와 함께 총 9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포괄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820만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9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의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2020년 2월 개정된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신청 대리'가 포함됐고 더 이상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아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개정 법무사법의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행위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무사법 개정은 공소사실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며 "법무사법의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소 판결)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