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화미수 등' 혐의 A씨, 경찰에 체포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사진 전송한 딸 혼내다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체사진을 찍어 모르는 사람에 보낸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에겐 아동학대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뉴스핌DB]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인 딸이 이불을 덮어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한편 딸이 전송했다는 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