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신체사진 전송한 딸 혼내다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체사진을 찍어 모르는 사람에 보낸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에겐 아동학대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인 딸이 이불을 덮어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한편 딸이 전송했다는 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