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능 적용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전국서 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등록증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3.31 kh99@newspim.com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등 기능이 개선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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