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출발 5대 해당
항공사에 공유…지연 출발 등 조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국이 오는 16일 대만 북쪽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16일부터 사흘 간 매일 7시간씩 설정됐던 비행금지구역 규모가 16일 오전 27분간 만으로 단축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12개 노선은 지연 출발하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모습. 2021.10.23 yooksa@newspim.com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이 16일 대만 북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나라 국제선 출발 9개, 도착 3개 노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사 기준 출발 5대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외항사"라며 "항공사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지연 출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보다 비행금지 시간이 줄어들면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7분 비행 금지에 맞춰 일부 지연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항공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고시는 국가들이 항공정보를 주고 받는 고정 통신망을 통해 전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국가에 대해 위치, 시간 정보를 주고 항행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전문으로 왔다"며 "항공고시보(노탐·NOTAM)로 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영공을 관리하는 국가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설정한다. 특정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우회 항로 이용 등을 항공사가 판단해 그 지역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 노탐을 통해 고시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와 국가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에도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나흘 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당시 국적기 100여편이 영향을 받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운항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노선을 일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고시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민항기 입장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고시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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