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앞서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에 진화됐는데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게서는 타살 흔적이 나타났으며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8일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