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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활동지원 민원처리실태 감사…115건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4:36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4:36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감사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과 관련된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청과 14개 시․군 및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03 obliviate12@newspim.com

먼저 기업관련 규제개선 분야에서 문제점은 전북도 및 시․군의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심의기준이 없고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5개 시․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등 총 11개의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했다.

또한 4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제도 운영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돼 조례개정토록 통보했다.

기업관련 민원처리 분야는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의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유로 불허가 결정했다.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처리했고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허가 시 민원인 및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시스템 입력토록 돼 있지만 5개 시․군은 전체 허가 건 대비 협의의견 입력 비율이 2~7%에 불과 민원인 및 설계자가 허가 처리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더구나 11개 시․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기업인에게 별도로 제출받고 있었다.

설계용역 중 시․군이 작성해야 할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업체에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항이 확인됐다.

기업관련 부담금 면제 등에 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분의 75 경감 및 재산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6개 시․군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창업기업 경영과 관련해 지출하는 부담금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창업기업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검토단계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공장)담당부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5개 창업기업에게 부담금 약 1억 3000만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후에야 환급하는(최대 294일) 등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11개 시․군은 52개 창업기업에게 면제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창업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 등 3400만원이 부과했다.

이와 관련 6개 시․군은 10개 소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환급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기업관련 자금지원 등은 도내 3개 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선지급 지침과 다르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우려로 총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대 11개월까지 지연교부 했다.

A출연기관의 경우 청년일자리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청년근로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임에도 참여기업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A출연기관은 창업지원자금 융자조건(금리 1.6%)이 타 지역보다 탁월해 수요급증이 예상되므로 신축적인 자금배정 등 적극적인 사전대책이 필요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공고문에 기재한 접수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접수시작 2시간여만에 조기마감하는 등 졸속처리하고 접수과정에서 융자신청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떨어져 민원을 야기시켰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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