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해역의 어선 화재 발생과 26일 보령해역의 낚시어선 화재 발생에 더불어 사전에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내를 하고 있는 평택해경[사진=평택해경]2023.08.02 krg0404@newspim.com |
긴급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낚시어선, 5톤 이상 어선, 장기조업선 등이며, 현장점검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은 선체 외부는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준수와 선박 내부는 어선안전 점검표(기관설비, 전기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무선설비, 어선면허, 선박서류 등)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활동과 함께 실시되는 교육은 △사고 발생 시 조난신호 발신 △기상특보 시 출항 자제 및 금지 △최근 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선박 내 시설물도 충분히 가열되어 화재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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