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경찰위, 사고다발지역 집중단속 효과
내년 2대 증차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단속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 투입 후 서울 지역 내 교통사망 사고가 56%나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지만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사각지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을 말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추가 투입해 총 5대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지역에 1~2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됐다. 지난 4월부터는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인 강남, 동대문, 관악, 마포, 강서경찰서에 배치했다. 올해부터는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차로 경찰관들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지난 4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107일간 암행순찰차 운영 결과 해당 경찰서 관할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6.5%(23명→10명) 감소했으며, 교통사고는 10.4%(2016건→1806건) 줄었다.
암행순찰차 1대의 평균 단속 건수는 일반 교통순찰차 대비 151.4% 더 많았다. 특히 이륜자동차 단속의 경우 180.4%(암행 2350건, 일반 838건)나 많았다.
올해 암행순찰차는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륜차와 개인용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등과 협의해 내년에도 암행순찰차 2대 증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의 계도·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시민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며 "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암행순찰차 증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