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 발굴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매장문화재법에 제재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교육 준수를 위한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교육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뉴스핌DB] |
문화재청은 현재도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조사기관에 대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벛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참고해 매장문화재법에 행정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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