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웨딩촬영을 계약하면 사진과 액자, 앨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13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웨딩스튜디오 대표가 경잘에 붙잡혔다.
1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지역 내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피의자 A씨(40대)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3.10.17 |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SNS 등을 통해 웨딩촬영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등을 입금하게 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서비스와 사진, 액자, 앨범 등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혼 전 웨딩촬영 관련 계약을 했는데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역 내 동일 피해 고소장이 다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을 병합해 접수 3개월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동업업체에게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웨딩스튜디오를 단독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사업장 월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폐업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여죄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스튜디오가 유명업체라 믿고 계약했다가 도리어 피해를 보았다"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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