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낼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배회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7번에 걸쳐 강남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부터 개인합의를 받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진단서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 역시 받는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A씨와 관련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한 끝에 경찰 측에 제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의 상습 범행을 확인하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구속영장이 나온 다음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긴장하고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정황이 담겨있는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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