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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권한 없는 땅, 사업 포함" 서울시, 여의 한양 재건축 시공사선정 연기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0: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9일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가운데 시공사을 선정할 예정이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일정이 연기된다. 

서울시가 사업 시행대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어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구해서다. KB부동산신탁 측이 사업시행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영등포구에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여의 한양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설계안 [자료=서울시]

여의 한양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 위반 사항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며 "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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