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미국 국적 미성년자들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10.20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평택의 한 길을 걷다가 길에서 만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여아 B양 등 2명의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의 아버지 신고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평택 인근 주점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소란을 피운 당사자가 A씨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