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우연히 습득한 카드로 편의점을 찾아 13만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30일 대전경찰청은 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인 카드를 습득해 편의점을 찾아 13만원 상당 담배를 구매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2024.01.30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13만 5000원 상당인 담배 3보루를 구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은 당시 편의점에 우연히 들린 형사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중부서 형사과 김민규 경위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피의자의 불안한 모습을 파악해 다가가 불심검문을 하던 중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몸싸움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인 오후 4시 50분쯤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워 중구 지역으로 이동한 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규 경위는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며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차리고 불심검문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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