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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빈집 철거·리모델링 후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20

'2024 빈집 정비사업' 시작...대상 총 76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빈집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및 사회·경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방치된 빈집을 보조금 지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2024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판정기준(노후도, 안전, 위생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빈집 1·2등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 가능한 빈집이고, 빈집 3·4등급은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해 안전조치 필요 또는 철거 대상인 빈집이다.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앞으로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조사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수원시 빈집 정비 대상은 총 76호로 1등급 13호, 2등급 21호, 3등급 29호, 4등급 13호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빈집 40호가 정비돼 도시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밝게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빈집정비계획에 수립된 빈집(1~4등급)으로 예산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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