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차이 없어 속아...서울 모텔서 검거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범이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4.04.02 |
A씨는 지난달 12일 천안시 소재 모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어 주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업주로부터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가 순금과 비교해 중량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별 의심 없이 거래했다가 이후 도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곧장 현장 주변 CCTV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