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롤렉스 시계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입해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가 1400만원에 달하는 장물 명품시계를 구입했다. 그는 중고 물픔을 사고 파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중고 물품 매입 업무 종사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취득 경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정품 보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A씨는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매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계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시계의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처분권한을 받지 않은 채 위 시계를 처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판매자가 이를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정을 이용해 50만원에 시계를 구매한 후 약 20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계는 제조회사가 발급한 보증서와 보관용 상자의 유무에 따라 중고판매가격의 차이가 있을 정도"라며 "분실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서 없이 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각 시계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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