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완료...6-3생활권 L1블럭 첫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에 품질점검단에서 먼저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동 입주지연 사태로 불거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입주 기한 45일 전에 아무때나 사전방문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변경했다.
공사 중에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방문 전에 품질점검단이 먼저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방문이 가능한지를 판단케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밀마루전망대서 내려다 본 세종시 아파트. 2024.04.23 goongeen@newspim.com |
그동안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공사 현장을 찾은 후에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진척도와 시공 상태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을 실시케 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한 품질점검 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관내 아파트 건설 현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간 상호점검과 시공 및 안전 관련 우수 사례 전파‧공정관리 등을 통해 아파트의 품질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골조 공사 완료 후에만 이뤄졌던 구조체에 대한 품질점검은 완료 후에는 물론 공사 중인 단계에서도 추가로 1번을 더 진행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아파트 품질 강화를 위한 개선·강화 방안이 6-3생활권 L1블럭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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