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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 조작 수사' 의혹 제기에 檢 "실체 왜곡, 매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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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국정원 문건 중 일방적 주장만 편집해 보도"
"국정원 문건에 대북 송금 결정적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국가정보원 기밀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 협업을 통해 자사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며 "사실이라면 김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또 박 원내대표는 "나노스 투자 유치보고서 자료에는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에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금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인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과연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겠나. 몰랐을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4000여개 문건을 가져갔고, 공무원도 줄소환해 조사했다.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목적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뉴스타파와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나노스 주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언급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직원들을 동원해 2019년 1~4월 500만 달러, 2019년 7월~2020년 1월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장기간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리를 거쳤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불법 대북 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나노스 주식은 대북 송금보다 훨씬 앞서 2018년 초부터 나노스의 대주주인 광림이 남북경협주로 분류됨에 따라 광림과 함께 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같은 해 9월 최고가를 기록했고, 대북 송금 기간에는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다.

아울러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내 전문분석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2018년 4월~2020년 9월 나노스의 매매분석 심리를 의뢰한 결과, 2022년 12월 21일 증선위로부터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는 등 나노스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은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고, 누구도 국정원 문건 내용은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뉴스타파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 송금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나노스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공개 재판에서 충실히 심리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돈을 내준 거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는 국정원 자료'라고 밝힐 정도로 결정적 내용들이 해당 문건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른바 '술자리 진술 조작' 주장에 동조하다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로 모두 반박되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형 전후 사정을 왜곡해 주장하고, 이 또한 검찰이 재판의 실제 경과와 법률 규정을 근거로 반박하자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이용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수사팀은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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