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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