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0여 장으로 400차례 이상 결제·대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높은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2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과 운영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최대 50% 이상의 수익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30여 장의 신용카드를 400차례 이상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고 서울시 용산에 60여 개 점포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4명 중 목사인 2명에게는 선교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고액의 수익금을 제시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액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A씨가 납부해 실제 경제적 손해가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 불원 확인서에는 '피고인과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