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 기능을 정지했고 얼굴에 모든 혈관이 터져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태권도장 관정 C씨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경기 양주시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가 의식불명 사태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해당 부모는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15일 해당 태권도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군(5세)의 어머니 B씨가 게시글을 올렸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B씨는 "어제 아침에 제 아이는 멀쩡히 유치원 가고 물놀이하다가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으로 제게 왔다"며 "보고 듣고 느끼지를 못하는 빈 껍데기로 겨우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는 기능을 정지했고 아이 얼굴은 모든 혈관이 터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권도장 관장 C씨(30대)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A군을 돌돌 만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10분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불명인 상황이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후 C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