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 12.6조…작년에만 3조
기재부 16.1조원…금융위 9.9조, 중기부 2.7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돈이 지난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5조6350억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세금 ▲융자원금·이자 ▲부담금 ▲벌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으로 결정한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불납결손액은 모두 33조661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사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12조6374억원)이었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1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7000억원, 국세청이 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가 1조500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2023 년 사유별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정성호 의원실] 2024.10.07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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