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 수억 원을 횡령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23일 구속 송치됐다.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오후 6시 54분경 긴급 체포했던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품 절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자신이 빼돌린 현금 대신 종이 뭉치를 압수물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