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추미애 국회의원, 변전소 증설반대 특별법 발의[사진=추 의원실] |
이번 법안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진행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변전소 설치 위치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추 의원은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 절차를 법안했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같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 및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전력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중화 요구권이 법제화돼 공공성과 주민 안전 간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은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한전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경기도에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 제기, 다음달 4일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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