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때마다 배임죄라고 하면 경영 가능하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인들의 배임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라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사업 투자 아이템을 할 것인데 배임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다"며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항소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 결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기업인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보면 토론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한다.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이 의사결정할 때마다 언제든지 수사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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