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이후에도 혁신당 활동 변함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25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2일 이후에도 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대표 궐위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 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당헌을 개정했다.
조 대표가 대법원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되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대표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불완전해 보일 수 있으므로 대표직을 승계한다던가 다른 식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표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는 분리돼 있는 거 아닌가"라며 자신에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도 "당은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가 결의한 일을 따박따박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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