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당선무효 확정 전 압류 근거 적시
"반환 회피하려는 움직임 우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주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대선 선거 비용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을 통해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