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전교조 위원장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3 pangbin@newspim.com |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수사를 의뢰한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전 위원장 명의로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투표 참여 독려 혐의에 대해 "각종 비리와 이어지는 국정 농단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대통령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사용자인 정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당당히 수사받고 더 힘차게 광장에서 함께할 것"이라며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