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면식 없는 여성 상대 인질극
검찰 "망상 빠져 계획적 범행"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매장 안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와 대치하다 약 30분 만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