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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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뉴스핌 DB] 2024.08.30 onemoregive@newspim.com |
올해 6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조례는 이보다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임시주거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태백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피해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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