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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주주의 공당의 존재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나라보다 당리당략' 공당의 위험천만한 발상 유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중국 공산당이 당과 국가 군대, 셋중에 차례로 버려야하는 상황에 맞딱뜨린다면 제일 먼저 국가를 버리고, 그다음에 군대를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일당 독재 공산당의 나라이자 공산당 지상주의 국가임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다. 하지만 이는 가정일뿐 세상에 중국 공산당 만큼 애국심이 강한 집단이 없고, 그 당이 국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할 핵심 이익(가치)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후에 1927년 군대를 창설했고, 그 군대로 국민당과 싸워 이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출범한 순서가 '만약의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포기해야할 대상의 역순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산당은 중국 건국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 글자를 깨우치기 무섭게 중국 유치원과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노래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찬양과 절대적 숭배다.

 

중국은 유일 집권당 공산당이 영도(지도)하는 나라다. 중국 헌법(1장 2조)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해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일당 체제는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정책 파행의 우려와 함께 여러 민주적 가치를 제약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체제 경쟁력에서 단연코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갖게되는 이유다.

비록 일당 독재 체제지만 중국 공산당 정치의 기본 역시 다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엔 '당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며 다수가 그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서 국힘당은 마치 '만약의 상황'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행동 수칙을 어설프게 흉내내듯 국가에 우선해 당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가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것은 국힘당의 이 결정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국힘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보이콧은 당과 100여명 의원들이 살겠다고 나라를 내던저버린 꼴에 다름 아니다. 그 행위엔 애국도 없고 헌법 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사회의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 생각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한국 담당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 한국의 '국민의 힘' 당이 나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힘당은 조직적 집단 불참으로 표결 자체를 불성립 시킨 이유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옹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로인해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점은 추호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국힘당은 당론이 마치 다수 민의인 것 처럼  자기 주장만 되뇌이고 있다. 실시간 전해지는 여론조사 결과 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7일 저녁 차가운 날씨속에 국회 앞 대로에 모인 군중들은 국힘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하면서 제발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그것은 어느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구호라기 보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애국의 호소로 들렸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마땅히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 국힘당은 그걸 짓뭉갰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대사변에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 조차도 저버렸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절차상의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다. 이런 의정 활동을 의도적 보이콧으로 방해했다고 한다면 어느모로 보나 민의를 대변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당의 옳바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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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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