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20명 죽이겠다"...살인예비 등 혐의
1심·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2.5cm 길이의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는 등 여성 혐오성 발언을 약 19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씨가 작성한 글에 일부 폭력적인 표현이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껴 피해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사건 기사화 이후 피고인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