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 시흥시와 충남 서산시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총 13명을 검거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3개월간 총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2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
이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사이트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하고, 불법임을 숨기기 위해 '동호회 활동'으로 위장하도록 승객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를 이용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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