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에 3~5년간 소득세 70~90% 감면
수의업·부동산 임대업·가상자산 매매업·관세업 제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고소득·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 70~9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총 23개 업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대상 업종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취업 선호업종으로 구분되는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업종 변경 사안은 시행일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같은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