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직원 휴식권 보장
김진경 의장, 직원 노력에 감사의 뜻 전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에 맞춰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하여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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