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 침해"
최상목 권한대행 측 "작위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맞붙었다.
권한쟁의를 청구한 국회 측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국회측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한 후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구성과 심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재판부 공석은 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기재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하지 않은 건 위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피청구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이상 국회 재판관 임명이 형식적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포함한 3인의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러한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 전 소장 등이 퇴임하면서 3명의 공석이 생겼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당시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국회는 추천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후임 임명이 지연됐다.
하지만 '12·3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줄줄이 의결됐고, 6인 체제에서 대통령 등 주요 탄핵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자 국회는 서둘러 임명에 들어갔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총리를 탄핵했고, 다음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추후 선고기일을 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